BUSINESS AREA

세무/회계 컨설팅

사업개시단계

  • 자금 출처 검토
    건설 용지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검토를 통해
    자금출처조사 대비
  • 사업 형태 고려
    사전 세액 비교를 통하여 개인 또는
    법인 사업 형태를 비교 분석
  • 취득세 중과 검토
    주택 취득에 대한 중과 여부 및 과밀억제권역 내
    법인 취득에 대한 취득세 중과여부 사전 검토
  • 종합부동산세 검토
    잔금일(취득일) 검토하여 철거 허가(철거 심의대상인
    경우 심의), 석면조사, 철거 기간을 파악하여 주택에
   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잔금일 결정

사업진행단계

  • 공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검토

  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설계비, 공사비, 철거비
   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부분을 파악하여
   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여부를 검토

사업결산단계

  • 자본잠식 여부 검토
    자본잠식이 되는 경우 대출실행을 하는 데 있어
   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사전 결산을 통해
    자본잠식 여부를 검토 후 해결책 제시
  • 회계감사 대상 여부 검토
    자산, 부채, 수익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회계감사
    대상에 해당되므로 이에 해당하는지 검토
  • 수익 인식 기준 파악
    공사 기간에 따라 수익을 잔금 기준으로 할지,
    진행률 기준으로 할지 파악 후 이에 따라 수익 인식

세무/회계 과오사례

해당 사례는 희명산업개발과 사업을 진행하기 전 기존 고객분들이 겪으신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음

과오사례 1
- 취득세 컨설팅 없이 법인을 과밀억제권역 내에 설립 후 건설 용지 계약 체결
> 단독주택 15억 주택이라 취득세율 3.5%로 알고 있던 클라이언트는 8.1%가 부과되어 약 7천여만 원 손실을 발생하게 되었음
과오사례 2
- 건설 용지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여 6월 1일 기준 멸실을 하지 않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
> 공시지가 20억의 건설 용지를 6월 1일 기준 멸실하였다면 약 1억 2천여만 원의 세 부담을 절세할 수 있었음